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사가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 발언을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배제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구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아닌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지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가해자)에게 교육이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인은 조사 중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독성 발언 및 부당한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인사부서에 신고하시고,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나 업무상 적정하지 않은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