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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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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4일 전 작성 됨
Q.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만 경업금지 조항이 있고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관의 경우 관련법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은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규정한 회사도 있고 규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4일 전 작성 됨
Q.
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 중 가장 높은 중징계는 해고입니다.일반적으로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해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업한 회사가 경쟁회사이고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회사에 누출한 경우라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4일 전 작성 됨
Q.
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실업급여는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이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5세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이전직장분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법에 따라 65세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인데 법에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 0.9% 실업급여 부담금)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12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1시간만 휴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외형상 12시간을 근무해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도 되고 추가로 30분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외형상 12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에 불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후엔 되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사업체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납부하는 4대보험 중 1개입니다.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5일 전 작성 됨
Q.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대기시간이란 "사업장에 출근한 후" 근로자는 노무제공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 시행전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5일 전 작성 됨
Q.
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1)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여름휴가 3일을 특정하여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합의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2)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부여(사용일자 강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5일 전 작성 됨
Q.
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대화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던지 간이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던지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5일 전 작성 됨
Q.
근속 1년 직전 해고시 퇴직금 or 해고예고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5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사용자가 수긍한 경우 1개월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후임자가 빨리 구인되었다는 이유로 2025.9.30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1년이 되기 전 해고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못하는 것을 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계약
5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 폐업으로 정리(사업자등록 말소)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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