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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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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회사 자체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법인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차액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회사가 파산한 경우이고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하다면 대지급금 초과 퇴직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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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에는 해외를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여행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국내여행을 가시던 해외여행을 가시던 상관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 또는 취업하여 임금과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것만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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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정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2025.3.12 ~ 2025.9.30 재직하고 2025.10.1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를 9일 선부여한 경우라도 이는 2025.12.31 재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6일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근로자가 선부여된 것을 초과사용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퇴사 전 사용가능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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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 제 61조에 따라서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1) 원칙 :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예외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정산의무를 면하게 됩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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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2 ~ 2025.10.30 재직한 경우이고2025.8월 + 9월 + 10월 세전 평균 월급이 2,547,920원이고 1년 연간 상여금이 20만원이라면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459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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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최저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됩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1개월인 경우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수급일수 180일2) 이직 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수급일수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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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홀서빙 일12시간근무 주6일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경우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49만원 정도가 됩니다.300만원~ 310만원 세전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월급이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입니다.(1일 10시간 또는 11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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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두 달 뒤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로 결정되는데최대 수급일수인 9개월 대상이라고 하여도 2개월 후에 신청해도 1년 안에 모두 수급이 가능하므로 2개월 후에 신청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니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인 경우 이직 후 7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1년이 되기까지 5개월치 모두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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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2.8.30 입사자의 경우 2026.1. 또는 2026.2 퇴사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2.8.30 ~ 2023.7.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3.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5.8.30 : 연차휴가 16일 발생퇴사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 경우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만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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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4.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게 되는데 추가 근로를 한 경우1) 그것이 어쩌나 한번 불규칙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2) 그러나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합니다.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개월을 상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그러나 질문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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