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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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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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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인원이 부족하여 어쩌다 한번 추가 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해도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고 추가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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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퇴사 + 2년 공백기간 + 최종직장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이 18개월 밖에 있다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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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금에서 손해배상 금액 등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가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해 주고 그 이후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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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위 개념에서 보았듯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1주 소정근로일 + 일요일 주휴일로 설정한 경우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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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개는 모두 법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각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재직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연차휴가 사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우선 대화로 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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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학교수도 임금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회사에서 겸직(겸업)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무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대학 교수 자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는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겸업) 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겸직(겸업) 금지는 법 규정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 사규 규정상 겸직(겸업)금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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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외부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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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월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주 3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5시간 + 6시간 + 7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 x 8시간 = 3.6시간분이 됩니다.3일 근로일 중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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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 자체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10시 ~ 21시 근무하는 경우 외형상 11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1일 10시간 + 주 2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됩니다.1주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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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약정시급을 알아야 합니다.1주 4일 근로하는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화, 수 , 목 , 금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위치한 달 월급 정산시 지급해 주면 됩니다.금요일이 다음달 1일이면 주휴일은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까지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정산해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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