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야간근무 수당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가산수당 지급이 되는 이유는 연장근로는 "추가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를 하는 것 때문이고 야간은 추가 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점"(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님)에 지급되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1)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2)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급여명세서에 발생연차와 잔여연차를 표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표에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급여"명세표는 말 그대로 급여 즉 임금에 대한 내용만 기재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때는 연차수당 액수 + 시간 등으로 표시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는 연차휴가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휴일·휴가
4일 전 작성 됨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 계약직 근로자 상관 없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문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4일 전 작성 됨
Q.
회사 직원식당 미끄러짐 뇌진탕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면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회사에서 근무 중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어머니가 고의로 사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계약
4일 전 작성 됨
Q.
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4일 전 작성 됨
Q.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는 시점에 위 법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1호~ 6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5시간 + 주 3일 =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주휴수당은 1주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는 것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이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1주 13.5시간 밖에 되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의 경우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특별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설 + 추석 각 50만원씩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고만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상여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규정 +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 관행상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이 재직자 요건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식대나 식사제공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은 경우 그 비용으로 식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지만 채용시 식사비용을 공제하지 않겠다 즉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최저월급에서 식사비용을 공제한 경우에는 위법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결정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2) 단체협약3) 취업규칙4) 근로계약서따라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경우 1)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2)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3) 회사 취업규칙상 연봉제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4) 개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