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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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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산재 보상관련 손해사정사와 노무사 차이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이기에,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2. 다만, 장해급여 신청 이외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상담 모두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Q.  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즉,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같이 해고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회사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3. 나아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권고사직 이유 및 동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합의서로 명시하여 회사로부터 도장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추후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4. 따라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시하고 버티기'입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Q.  절대 못이긴다던 변호사, 노무사들 없이 홀로 준비해서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법률상담도 병원진료와 유사하게 당사자가 제공 또는 협조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진행합니다.3. 즉, 상담시 선생님이 해당 전문가에게 제공하였던 자료에 따라 판단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Q.  산재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2.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3.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에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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