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즉,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같이 해고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회사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3. 나아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권고사직 이유 및 동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합의서로 명시하여 회사로부터 도장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추후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4. 따라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시하고 버티기'입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