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는 지인이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를 당해 실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찍 내보내는 등의 사정이 아닌, 계약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내보내는 경우라면 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해당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 사건 진행 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각 회사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 및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라 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먼저 사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당되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 자체적으로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라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러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 존재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위 입증이 되어야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하며,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구제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