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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해고 수당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 이상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2. 따라서 해고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수가 30일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질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2번의 암 으로 계속치료 중이고 올해6월 5년 치료가 끝납니다 이런경우 질병으로 퇴직시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개인 질병을 이유로한 퇴사도 자진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다만, '개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심사를 통하여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즉,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받고있을때 다른데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환수, 추징, 지급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퇴사 직전 산재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퇴사와 산재신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나아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3. 특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 따라서 퇴사와 관계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보상받는게 적절합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배달을 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지게 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2.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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