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무장소를 구체적을 정해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회사가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경우, 회사는 ① 전보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햐고, ② 그 필요성에 비하여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며, ③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합니다.3. 위법 또는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받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