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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일반적으로소중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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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직장내 괴롭힘 강도가 너무 심해져 퇴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노무사님께 신고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임금관련만 처리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을 담당해주지 않나요?

변호사 상담까지 마쳤는데 수임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찾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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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직장내괴롭힘 진정에 관하여 진정 대리, 외부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형태로 제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무사도 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소송업무를 제외하고는 노무사의 업무영역이므로 수임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는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지만 노무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으므로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업무에 대해 특화된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퇴직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니라면, 노동부 신고를 하더라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신고인을 조력하는 일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 따라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인노무사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건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관련 내용이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가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여서 수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합니다.

    본인도 다수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중에서 괴롭힘 사건 수임하시고 조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우선은 사내에서 먼저 조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