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이번에 직원 한분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비라고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급여를 내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수당명칭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의 구분이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개정을 통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 명칭 사용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특정 수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의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한 명칭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지급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