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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노린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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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이번에 직원 한분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비라고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급여를 내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수당명칭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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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의 구분이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개정을 통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 명칭 사용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특정 수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의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한 명칭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지급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