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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뛰어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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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고정 휴일 근로 수당과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6인의 근로자가 번갛아 쉬며 주5일

그 중 공동대표가 2인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

빨간날이 몇일이 있든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연휴도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했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 조금 섭섭하네요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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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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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하루 평균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판단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2.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장은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음.

    • 추가 인센티브가 아예 없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유급휴일의 적용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없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유리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이직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2인은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때문에 휴일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