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지시 여부와 대중교통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여야 하고, 취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을 의미합니다.
2. 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①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솔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및 요양 중이 가족 돌봄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3.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여부는 출퇴근 재해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