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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의기간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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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위 법령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의 기간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산/사산 판단(의사 진단서 등)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사산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휴가의 구체적 법 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가 보장해야하는 유산 · 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을 기준 산정한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간을 보장하여야하고, 최초 60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28주 이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2. 회사가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즉각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따라서 조속한 시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