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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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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여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2.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보명령을 할 수 있으나, ① 업무상 필요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하며,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며, 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  통상임금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소득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성과 정기성을 갖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 식대 또는 유류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조건 없이 약속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면 특정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의 식대 또는 유류지원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성과급 지급 횟수 조정이 불이익한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급 총액의 변동 없이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등 관련 사항이 있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조직관리적 차원에서도 지급방법의 변경에 있어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변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이직확인서에 별도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속기간, 퇴직사유 등 관계없이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합니다.
Q.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시급 오를때마다 시급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존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그만큼 인상되기는 합니다. 이와 별개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다는 것만으로 나의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회사와 조정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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