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여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2.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보명령을 할 수 있으나, ① 업무상 필요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하며,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며, 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시급 오를때마다 시급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존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그만큼 인상되기는 합니다. 이와 별개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다는 것만으로 나의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회사와 조정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