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횟수 조정이 불이익한 변경인가요?
현재 회사 규정상 성과급을 연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2월, 7월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1회 지급 시 기존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거여서 연간 총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할하여 미리 받을 수 있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지급시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변경은 불이익 변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급 총액의 변동 없이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등 관련 사항이 있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조직관리적 차원에서도 지급방법의 변경에 있어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변경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경우,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일정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횟수 변경으로 인해 유, 불리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 총액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지급 시기를 2회에서 1회로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중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근로자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