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출근하자마자 회사폐업된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권고사직서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해지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3.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직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가 아닌 회사에 사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는 이를 철회하여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분??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1) 2024. 12. 31. 이전 육아휴직기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2) 2025. 1. 1. 이후 육아휴직기간-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Q.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0.6 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1일 소정근로시간 X 당해 연도 최저시급 X 0.8' 이며, 최대 66,000원입니다.3.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