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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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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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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3.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에 앞서서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급여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임금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근로계약서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휴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보다 적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사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약속했더라도 무효이고 사장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받지 못한 부분만큼 사장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임금체불 관련한 분쟁에 앞서서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통장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룔 등이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Q.  근무중 화상으로 인한 피부과 진료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하고 주치의로부터 요양급여 관련 소견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2. 화상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이전에 지불한 치료비를 요양비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그 예외사유를 증빙했을 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①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② 출산 · 육아 · 임신을 이유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③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Q.  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는 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이며,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 · 부당합니다.2. 나아가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적극적인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3. 그러나 회사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에 이직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바, 사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4.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 그 자체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 행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문란, 경제적 손해 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5. 따라서 단순히 사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가 말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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