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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영원히일찍일어나는자라
영원히일찍일어나는자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산업재해 근로자를 원래 일하던 팀 말고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특이점이라면 해당 재해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함, 개인적인 건강관리 잘못 등은 아니고 회사의 책임이 있는 재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구요.

사측에서 근로자를 옮기려는 이유는 인력난 때문입니다ㅠ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항상 사람도 부족, 예산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해당 근로자를 인력이 제일 없는 곳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이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배치나 보직이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말한대로 사건이 컸고 산업재해가 끝난게 아니라 항의할까봐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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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산재 근로자에게 쉽사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인사권이 회사의 재량이더라도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피할 순 없습니다. 원직복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재 근로자의 인사이동이 가능하나, 이는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의하시고 동의를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칫 부당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판정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여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

    2.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보명령을 할 수 있으나, ① 업무상 필요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하며,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며, 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산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읻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커야 하며, 해당 산재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받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에 비하여 적다면 인사이동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은 부당 전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이후 복직하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