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종료로 인한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영리를 목적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취업한 자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별도 관리 사무실도 근로자도 없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사업자,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영위가 가능함에도 인허가를 얻지 못한 사업자 등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