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런 사업주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2. 다만, 사장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어도 1개월 전에 미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사장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4. 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동일한 점, ②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체적으로 퇴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2024년 2윌26일 입사했는데 2025년 1월까지 년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25. 2. 26.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4. 2. 26. ~ 25. 2. 26.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일 입니다.(단, 개근을 전제함)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5.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모 방송국 방송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는 행위자 처벌을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 그 배우자, 그 4촌이내 친인척'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 그 배우자, 그 4촌이내 친인척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2. 이와 별개로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이는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