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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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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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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2025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2~06시 사이 식사시간 1시간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1. 기본급 : 8시간 X 5일 X 10,030원 = 401,200원2.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3. 연장근로가산 : 17.5시간 X 10,030원 X 1.5 = 263,287.5원4. 야간근로가산 : 35시간 X 10,030원 X 0.5 = 175,525원5. 총합 : 920,252.5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전)
Q.  첫 달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회사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으셔서 그 내용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Q.  [급해요] 4대보험 상실코드 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지만 그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기재내용과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Q.  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에 1주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는 개근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1주간 출근한 날이 전혀 없고 연차 또는 유급휴일로 모두 쉰 경우 회사가 그 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말씀하신 것처럼 1주간 모두 쉬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권고사직 외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25. 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희망하나 원장이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5. 2. 18.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원장의 해고통보에 대한 문자, 카톡, 녹음 등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약식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면 및 증거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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