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외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02월26일부터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입니다.
2025년 1월 둘째주 쯤에 퇴사할 사람은 따로 찾아와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받아서 2025년 1월10일 금요일 오전에 가서 일이 너무 힘들다고 원장님께 2025년 2월26일 날짜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2월19일에 아이들이 졸업식을하니 그 이후에는 할 일이 없다고 2025년2월14일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25년2월26일까지 일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원장님은 강압적으로 2025년2월14일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아무말씀 못드렸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월24일에 다시 한 번 2025년 2월26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2025년2월19일 전까지 치료하고 그 이후 날짜는 치료사로써의 일 회기별,종결보고서 등등 서류하고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도 졸업식하고 2월20일날짜로 퇴사한다고 그러니 선생님도 졸업식전에 2025년 2월18일 날짜로 퇴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 2025년 2월26일까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은 스스로 2025년 2월18일로 결정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1.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2월26일부터 기한정함이 없음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2. 근로 개시일 부터 최초 1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동 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약을 해자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원장님께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원장님께서 저를 좋게 보셨고 동료선생님들도 원장님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간에도 트러블없고 알림장 한 번 밀린적없고 보고서 서류 한 번 밀린 적 없고 제가 맡은 일은 잘 해왔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3번 출근하였으나 그에 대한 연차나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어린이집으로 출근한 게 아니라
출근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행사한 사진이나 그런거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선생님이 25. 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희망하나 원장이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5. 2. 18.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원장의 해고통보에 대한 문자, 카톡, 녹음 등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약식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서면 및 증거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업무적격성 평가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나 시간외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업무지시 관련 카톡, 녹취 등)가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