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해요] 4대보험 상실코드 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4대보험 상실코드가 12번인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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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 상실사유를 해당 사유로 하여 상실신고 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지만 그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기재내용과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는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있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