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이시군요.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계시구요.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민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위주로, 민법은 기본서 다회독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법, 중개사법, 부동산학개론 등 다른 법규나 개론의 경우 문제가 정해진 경우가 많으나, 민법의 경우 범위가 넓고 그 적용내용이 광범위 하여 다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시험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꼭 !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집 주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요구에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아래에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릴 테니, 허튼 소리 못하게 설명해주세요.집주인의 요구는 합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하면 안된다고 법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집을 새로 전세 놓지 않고 매매처리 한 것은 집주인의 선택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자 당사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매매로 팔았으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팔생각 없었는데 중도퇴실해서 팔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일 뿐, 법적 근거 없는 떠넘기기 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 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현재 파손, 계약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시고, 3개월전 사전협의까지 한 상태면, 임차인의 귀책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액 반환해야 하는 내용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소송이 가능하며, 승소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마음대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에 등기되므로, 판매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집 판매에 애를 먹게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 만으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가 지원금 매장 등록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게가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경기도라고 가정했을때)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시어 대표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고 가맹점 신청 메뉴로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기도가 아니실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비슷한 메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지역 시/군/구청의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오프라인으로 제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대표자 본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 사업장, 연매출 기준내, IC 카드 단말기 보유 업체 입니다. 잘 신청하셔서 이번 지원금 사용 가능한 매장이 되시어 매출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