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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입주: 24년 4월

계약기간: 24년 4월~26년 4월

중도퇴실일자:25년 8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를 살다가 중도 퇴실하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내놓았고, 집주인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대신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전세-->매매를 진행할 경우는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집주인은 저희에게 도의적으로 달라고 합니다.(저희 때문에 팔 생각 없었던 집을 팔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중)

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

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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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보수를 계약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게 사실이고 보통은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준하여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임차인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쪽에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써 발생된 중개보수까지 부담하여여 하는지, 그리고 이런 요구에 대한 지급을 해야할지에 대한 논쟁의 부분이지 합법, 불법여부를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즉,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에 대해서 임의적인 차감은 할수 없습니다. 보통 월세라면 밀린월세나 관리비등은 차감이 가능하겠으나, 원상복구비용이나 위 합의와 같은 부분들을 임의대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은 할수 있고, 시간이 지속되면 보증금반환소송까지도 갈수는 있겠으나 해당 미지급금액을 고려했을떄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에게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전혀없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수준에서 합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 집주인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

    ==>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조치는 합당해 보입니다.

    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 소송이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거하는 경우에 보통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보니 임차인이 복비 부담을 거절하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준수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택을 매매하게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 보증금 지급의무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종료시에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매매를 주장하여 퇴거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퇴실일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인 부동산을 매매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로 보여지고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에 공제를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이유로 공제를 하고 주게 될 경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협의사항 입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집을 매도하는 경우

    특히 중도퇴거로 인한 경우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아래에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릴 테니, 허튼 소리 못하게 설명해주세요.

    1. 집주인의 요구는 합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하면 안된다고 법적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집을 새로 전세 놓지 않고 매매처리 한 것은 집주인의 선택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자 당사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매매로 팔았으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팔생각 없었는데 중도퇴실해서 팔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일 뿐, 법적 근거 없는 떠넘기기 입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 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현재 파손, 계약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시고, 3개월전 사전협의까지 한 상태면, 임차인의 귀책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액 반환해야 하는 내용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3. 소송이 가능하며, 승소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마음대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에 등기되므로, 판매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집 판매에 애를 먹게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 만으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도 원칙은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중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또 사정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통보받거나 실제로 적게 입금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차분히 고지하세요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중개 의뢰했는지, 누가 그 중개의 결과로 이익을 봤는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부담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집주인이 소유자이고 매도인이므로 중개사무소와 거래한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계약 중 중도 퇴실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새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은 경우라도 집주인이 이를 매매로 활용했다면 그건 집주인의 선택이자 이익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할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제하고 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중개수수료나 기타 항목을 임의 공제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