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설계 배수 문제 도와주세요 비만 오면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 이 문제는 집주인이 쉽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닌데요.통기관이 부족하거나 막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원래 건물 배수는 중력으로 빠지게 되며, 이때 공기흐름이 확보되어야 물이 잘 내려갑니다. 통기가 불량할 시, 배관 내 음압이 발생하여 공기가 싱크대, 변기, 세면대 등에서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이것은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비가 오는날만 유독 그렇다면, 우수와 오수 배관이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폭우 시 우수관로가 역류하고, 이것이 내부 오수를 밀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심해지면 집의 오수가 전부 역류하여 집안으로 침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집주인이 방치하다가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약 해지 사유이므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이 높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효율성은 시장의 정보 반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쉽게말해서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더이상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경우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바로 올라서 누구도 그 정보로 큰 차익을 얻기는 힘들죠. 그러나 비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정보가 늦게 반영되어 먼저 안 사람은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길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등기 전 전세계약 진행 시 안전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청하신 내용대로 번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 전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본 계약은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로,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본 아파트에 대해 준공이후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으로 등기 지연이나, 임차인의 대향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하시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일부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조건부 보증가입을 활용해 보세요.HUG, SGI 서울보증 에서는 조건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안전장치로는 등기부, 분양계약서 확인, 집주인 실명확인, 신분증 사본 확보 등이 있겠습니다. 부디 안전하고 좋은 계약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모부양을 위해 노모의조합원 입주 아파트를 2주택 자녀가 매수를 하기위해 자녀의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현재 소유중이신 2채의 주택 중 하나를 올해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군요. 이럴 경우는 두 주택 중, 가능하면 저렴한 빌라를 먼저 매도하시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다면 미리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후 퇴거할 것을 통보하시고요. 제가 저렴한 빌라를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2주택자인 상태에서 판매해도 세금 부담이 적을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Q.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가지는 공간적인 성격의 측면과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베란다는 한국에서 발코니 대신 발코니의 성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원래 건축적인 의미를 보자면, 보통 1층에 위치하며, 바닥은 실내와 이어져야 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발코니와 같은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발코니는 건물의 2층이상의 외벽에 덧붙에 튀어나온 공간을 말해요. 보통 난간이 바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요. 실내에서 접근 가능한 실외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테라스인데요. 건물 옥상, 혹은 건물 중간에 있더라도, 아래층의 천장을 바닥삼아 만들어지거나 혹은 1층에서 외부 공간으로 펼쳐져 나간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테라스, 옥상 테라스, 테라스 정원 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닥이 땅바닥이거나, 아래층의 천장, 즉 옥상에 올라간 경우가 많지요.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