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가 상한제는 왜 필요한건가요 ?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격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높은 가격에 분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죠.이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당연하게도 집값 폭등을 억제하는 것이에요. 시장에 맡기면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덩달아 매매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주변시세를 견인하여 기존 주택들까지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적정원가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이에요.이론적으로는 시장가격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정부도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제한하지 않고 시장경제에만 맡겨두면 실수요자가 내집마련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가기 쉽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고분양가를 막아서 주변시세의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무주택자 들에게 청약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여버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장단점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급확대, 세제 개선, 수요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2주택자가. 1 주택을 매도 할때 얌도세 등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2조택 요건, 조정대상지역의 여부에 따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주택2(빌라)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가 쉽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실제 거주 중이고 15년이상 보유했으므로 빌라를 정리하고 나면 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 매도가 가능합니다. 빌라를 먼저 처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빌라의 양도 차익이 적고 공시지가도 낮아 당장 세금부담이 적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공시지가 8,200 만원 수준이고 실거래가도 비교적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2주택자로 인해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해도 거래 금액 자체가 적으므로 세금이 적게 됩니다. 시세가 높은 아파트 보다는 빌라를 먼저 팔아 양도세 발생시키고 적은 양도세만 부담한 후, 1주택자가 되어 추후 아파트는 비과세로 양도하는 전략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