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원들이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2개부동산 소유한 경우 일부만 현금청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동일세대가 복수의 부동산을 가졌더라도 분양은 1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동산은 "분양권" 이 없으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일부만 조합원, 나머지는 현금청산 에 대해서도 임의선택이 불가하십니다. 조합원 지위는 조합설립인가 시 부동산 소유자이면 자동발생을 하고, 분양신청을 안하면 현금청산이 되는데요,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스스로 "이 부동산은 청산받을게요" 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식당에 대해 영업보상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합원 지위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명의이전 또는 제 3자 매도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보상이 중요한 이슈라면, 변호사 또는 감평사와 협의하여 보상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