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후 퇴거할당시 임차인 부분의 중개수수료
묵시적 갱신후 3개월지나고 퇴거할때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 부분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빼고 지불 하는것은 잘못된방법은 아닌지요?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 인지(법률) 알고 싶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은 알고보니 임대인의 지인이었고
제가했던말은 다 기억에 없다 합니다.
증거도 없고하니 싸울수도없고 이상한 집주인과 별 미친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최대한 이사람들과 말섞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않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중도퇴실시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 임대인들은 그런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어쨋든 이것도 중도퇴실이라고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많은 집주인과 중개사네요.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없어져야 클린한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요...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합니다. 즉 집주인 부담인 것입니다. 임차인께서 자발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려 하는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법적 근거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임차인도 아닌 이상, 아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해도요. 그건 임차인과 중개사 사이의 거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까면 안됩니다. 밀린 월세도 아니고요. 이 경우 소송가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1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는 문자나 카톡등 증거가 남는 쪽으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와 중개보수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마음대로 공제할 경우 민사 및 지급명령, 소액재판 청구 가능하니 이 부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판을 하겠다는 등으로 말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 해봐야 들을 인간들도 아닌것 같으니까요. 중개사와 집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잡아서 소송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비용을 추가하여 승소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안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류자문을 받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 요청을 했을 때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 부분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빼고 지불 하는것은 잘못된방법은 아닌지요?
-> 잘못된 부분입니다,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통보 3개월이후에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기 떄문에 임차인에게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를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강행규정에 따른 부분이기에 임차인에게 어떠한 패널티도 없으며, 만약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대로 차감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체로 만기 보증금미반환으로 볼수있고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럼에도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신청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주택 인도 역시도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비용대비 효울성은 없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인도가 안되면 주택을 보여줄수 없고, 임차권 등기로 인해 다음임차인도 구하기 어렵기 떄문에 피곤함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행과 동시에 협의를 통해 온전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