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니 현재 계약은 2027년 8월 6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번째로 , 임차인은 보증금 500만원 증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 이므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에 동의 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며, 거주권리는 보장됩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사는 매수자는 전세 끼고 사야합니다. 즉 매매를 이유로 강제 퇴거시키지는 못합니다. 네번째로 증액을 해주고 계약 작성시에는 "보증금 증액합의서" 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증액 해주고, 묵시적 갱신을 연장하여 3개월 전 통보 퇴거권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위 네번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여전히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8월에 바로 집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조건에 따라 현재 매도인께서 책임을 져야 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누수가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 문제' 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게 될 확률이 큽니다. 만약, 알고 계셨는데 고지 하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지만,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매수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으니 크게 상관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 이후의 하자 부분에 대해 매매금액에 반영" 이라는 문구는 특별히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항도 아니며, 따라서 불공정 특약으로 볼 수도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리요청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서의 이 내용에 대해 첨부하시어 내용증명을 회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