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동생의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 하시면 본가의 유주택 세대주(아버지) 와는 별개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주민등록 등본 정리가 필수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본에 세대주로 올라와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식적 세대분리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 거주하셔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불이익이나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의 직장이 전라도 광주시인데, 동생의 서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직장에 아무문제 없이 출퇴근했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무주택자 자격을 득하기 위한 형식적세대분리로 취급되어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의1.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성 있음. 단, 혼인시점 및 공동명의 시점 , 주택 수요 요건 실거주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짐. 예)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된 경우 혼인후5년 이내에 기존주택 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임요약하면, A : 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으로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능B : 혼인 5년 이내 또는 C 입주권 준공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그러나 실거주 필요.질의2입주권 C 의 잔금일 기준.
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 옹벽의 수리 주체는 소유 및 설치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옹벽의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수익자 원칙(민법 제210조) 또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민법 제758조) 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웃의 토지를 보호하고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옹벽이라면, 이웃이 실질적인 수익자이며, 단순히 질문자님의 토지 일부에 걸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험시설물의 보강,보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럴때 소유자란 실질 이용,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이웃에게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양측모두에게 개보수 협의를 하라고 안내하거나 민사소송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측량 결과와 현황도를 근거로 옹벽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서 어떻게든 이웃의 대지에 더 걸쳐있는 점을 파악한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에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