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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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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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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구매하려구 생각하고잇는데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이시면, 세율 1.1% 로 약 44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최대 요율 0.5% 로 고려했을 때 , 약 22만원 (부가세포함) 발생합니다. 등기 관련 비용은 대략 20-30 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외의 이사비용, 인감증명서 발급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비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 비용을 제외하고, 여유롭게 1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사 비용은 질문자님의 이사짐 형태나 이사 방식에 따라 다르니,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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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기숙사형 순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LH 에서 기숙사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출하신 서류에 따라 자격심사 후 자동으로 되는 것이므로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보호종료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의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청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어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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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지역토지 전으로사용하여 자경시 비사업용토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 도시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이고요. 예외적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중 2년이상 농지로 '직접' 사용한 경우, 5년이상 보유, 실제 작물 재배의 경우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므로,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양도세 중과 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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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후 집주인거주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실거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3-6개월 후 판매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거절 사유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이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년 이상을 실거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3-6개월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 시 이전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다면,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이상 실거주 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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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싼땅에 주차장들이 있던데 수익성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강남이나 여의도와 같이 아주 비싼 땅에 주차장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거나 건물을 올리는 것이 수익성은 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땅 주인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부담스럽거나, 토지위의 지상권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 건축허가를 의뢰했으나, 의외로 건축법에의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경우는 개발을 하지 않고 1급지 주차비만 받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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