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후 집주인거주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후 집주인이 거주 히려고 합니다.
3~6개월후에 매도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매도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 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 다"고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임대차 보호 법 상 갱신 되는 임대차의 존 속 기간을 2년으로 보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최소한 2년 동안은 실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 실제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3~6개월 만에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실 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실 거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이사로 인해 입은 손해(예 :이사 비용, 중 개 수수료, 새로 얻은 집의 월세 차 액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주택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 거주 기간 :
가능하면 최소 2년의 실 거주 기간을 지키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만약 불가피하게 단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중대한 질병 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이후 직접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내보낸 후 직접거주를 하지 않다가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실거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3-6개월 후 판매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거절 사유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이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년 이상을 실거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3-6개월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 시 이전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다면,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이상 실거주 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실제 실거주를 하셔야 하고, 보통은 2년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항이나 판례는 아니며,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 해외근무, 질병등으로 인한 요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간 거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해당기간내에는 재임대, 매매도 함께 제한이 될수 있으며 기간내 진행시에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임이 임처안의 계약 갱신 청구권울 거절할 수 있는 봄이니 직접고주허기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허위사시로 거주하지않을 경우는 법률 위반행위로 암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도시기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에 대한 기간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실거주를 하고 않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된 판례가 있으므로 실거주에 대한 정확한 기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기간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 내 매도하는 경우 위법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3~6개월 내에 매도하거나 전세를 다시 놓는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나 계약갱신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통상 일반적인 임대차기간 2년동안은 매도하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거주 후 매도하는 경우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을 할수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실거주 목적의 판단 기준으로 보통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합니다
3~6개월 거주 후 매도한다면, 허위 실거주로 간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1년 내 매도 또는 임대 재개한 경우 대부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