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계약하시면 안되는 집입니다.임차권등기라고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것으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입니다.이런 집의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받고도 전세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명도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집이에요. 제 말 들으시고 다른 물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시 등기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만 확인하시면 모자랍니다.등기부에는 소유주와 근저당권등 권리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세금미납여부, 전입신고된 세대가 또 있는지, 불법건축물 여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하시고,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시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미리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안될 수 있거든요. 전세 계약시 위 등기부에 더해 위 내용만 더 챙기신다면 문제없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