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월세줄때(계약시) 문의 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 임대시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이 때에는 보증금, 월세액, 계약기간, 관리비 부담주체, 계약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중 먼저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게 하고 중개사 수수료를 내게 한뒤,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서에 다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퇴거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협의하시어 특약으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계약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보통 세입자가 직접 관리사무소 등에 냅니다. 하지만, 임대인 대납 후 청구도 있으니 , 이것은 결정하시어 특약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입자 구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중개인 귀책사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명백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거래 당사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냄새와 같은 경우 중요한 거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급매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담배냄새를 몰랐고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화 녹취, 문자 내용등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공식적으로(내용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 위원회 , 시군구청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곧 태어날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당연히 꺼려할 것인데, 거래에만 급급하여 확인도 안하고 거래한 중개사는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세를 3만 원 인상해 6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대인 또한 기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버지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조건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실무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인 8월8일을 계약 시작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집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집주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금액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잘 대처하시어 보증금 보호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