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낀 매물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할때 대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것은 정부의 전세 끼고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이것을 해결하기위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실거주 예정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고,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퇴거가 확실할 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공동 구매를 하여 대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나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세번째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향후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들 정책 대출은 실거주 목적일 경우 2.5%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대출이 어렵더라도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다만 해당 시점의 규제나 정책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이 도래하기전에 여유를 두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대출 신청 가능일은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대출에 유리한 방식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등기 하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네요.임차인은 집 상태와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협의되면 ,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