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상당히 난감합니다.다만 법적인 해석은 명확하니 걱정하지 마세요.가계약도 계약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은 일종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7시간이나 지나서 한마디도 없던(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 중도금을 이야기 꺼낸다면, 이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입니다.어떠한 계약이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개념이므로 보통 매도인의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가계약의 해제와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토지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제한 지정은 최대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정이 되고나면 해당 토지 혹은 주택은 토지라면 지목에 맞는 이용만 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시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불가하진 않음) 토지거래제한을 지정하기 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지정 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장 5년이 지나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 밀려있던 수요가 몰려들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Q. 옆집의 에어컨 설치문제로 생활에 지장초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옆집과 4미터 떨어져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소음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주택관리단이 있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해결책을 바로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번없이 128번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마지막 수단은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피고와 원고를 모두 피곤하게 하니 그 전에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