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중도 퇴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약을 작성해 보세요.예를 들어,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할 경우 1개월 전 통보 시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반환한다.이렇게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료 50% 라던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대신 넣는 조건등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기간 중 사정상 퇴거 시, 비용부담없이 언제든지 퇴실하고 싶다." 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할 지 모르기 때문이지요.협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시어, 원하는 날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쌍방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투룸 월세 동거인 추가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동거인)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친구가 함께 살게 된다면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무신고 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세 버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이체 받으면서 세 놓고 있는경우에는 걱정거리가 늘지요.1가구 2명이상 거주할 경우 혹은 연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시에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데요.여기서 질문자님 친구가 추가되면 1가구 2명이상이 되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이걸 걱정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신고하고 응당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가 동일 세대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서 임대소득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