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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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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Q.  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7-8억의 전세집은 큰 비용이 아니므로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 매매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 세금과도 연결이 없습니다. 전세금이 고액이 아니니, 문제가 되실 것은 없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시거나, 너무 고령이신 경우 이상거래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사회 초년생이 본인 이름으로 8억원의 전세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누가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럴때 ,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신 것인지, 문의의 저의는 모르겠으나,연령이 적절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신 경우 큰 문제가 될 만큼에 금액은 아닌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Q.  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권한은 계약자인 a 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임대인과 a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대리계약, 명의 차용, 점유자 변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셔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b 가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나중에 b 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권한 주장하려면, a 의 위임장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위임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a 가 보증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우편 발송을 통한 접촉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동의서 요청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실제 실거주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주소는 받지 못하지만 우편물만 대행 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실거주지를 제3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 발송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하셨군요. 아무래도 전문 중개사가 없는 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 계약금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 건축물 대장은 먼저 온라인으로 직접 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는 계약일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이 입금되는 만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넘으면 상가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건은 환산보증금 이 1억이 초과하거나, 월세만으로 월 100만원 초과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계약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면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어느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건물주가 되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다양하며, 요구사항 또한 다양합니다.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공실이 없이 수익이 발생하겠지요.또 다른 하나는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입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이 의무는 지속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발생하는 하자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관련 내용도 많습니다. 몰랐다고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를 잘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한다는 것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자산을 가진 것이니, 자랑할 만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니,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하셔서 건물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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