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마다 다르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도시 위생 문제나 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내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 주민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새모이는 새를 번식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어 배설물, 병균, 소음 등으로 인해 여러 해를 끼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제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번 무언가를 던져주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모아놓고 급식을 한다면 충분히 과태료, 제제처분, 행정지도 등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강아지키우면 월세구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가 많아지는 만큼 키우지 않는 세대의 불편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아무데나 싸놓은 똥을 치우지 않거나, 어린이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반려동물 아파트 내 산책 금지를 가지고 찬반투표를 한 곳도 있습니다. 결론은 "반대" 2표차로 그 아파트 내에서는 개산책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임대인들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견인들'만' 임차인으로 받을 것인지, 애견인들은 안받을 것인지요.하지만, 집주인이라면,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더 큰 만큼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점점 월세방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