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건물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건물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 즉 공용 전기·수도요금, 청소비, 경비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각종 보험료, 소모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실비 성격을 띠어야 하고, 임대인이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 임의로 올리는 항목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인이 직접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는 경우, 관리 인건비나 행정 비용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상 임대인의 ‘수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리비는 어디까지나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실비 이상을 챙긴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비 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취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리비 자체는 원래 수익을 남기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임대인이 관리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올린다면 투명한 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는 주 수입원을 관리비로 하는 것은 실비 성격을 띄어야 하는 공동관리비 성격에 어긋나므로 법적 절차가 가능하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타당하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23개 시, 군입니다. 다만, 서울은 예외 없고 경기도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개 시·군은 제외되었습니다.또한 인천의 7개구에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되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건물주가 마냥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 분들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일반 월급쟁이보다 못하고 쪼들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도한 이자 때문에요.이런 경우는 세만 받아서는 감당이 안되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 못하고 청소도 직접, 수리도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건물주라고 하면, 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금 및 기장 관련 신경쓸 것도 많고, 또한 월세가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해서 마냥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이사할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허그, SGI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직접 법적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확실히 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입세대 열람권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돈이 나오는 방법은 아니지요.지금 가장 급한 건 10월 잔금을 맞추는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단기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좀 더 받아보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절차대로 대응하면 결국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 금융 쪽에서 단기적 자금 대책을 먼저 세우고 동시에 법적 장치도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