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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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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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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벽 콘센트 설치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에 콘센트 추가요...? 글쎄요...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으나, 집주인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공사를 위해서 벽으로 전선을 보내 콘센트를 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기를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별도의 라인을 잡을 수는 없고 근처 콘센트에서 연장해서 가져오는 것이라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주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협의는 해 보시되, 거절할 경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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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관련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짧은 시각에서 보면 집값과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복지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것이 오히려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단지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 혐오시설이 되는 것은 짧은 시각입니다.시설이 들어섰을 때 실제로 단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원 방안과 안전 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불안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결국 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단지를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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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외파견이나 근무,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유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인 한도기간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대문에, 관련 규약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파견사유가 공식인정된다면, 귀국 후에 남은 기간을 채워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장기간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 제한, 세제 불이익, 환수금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견 명령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사전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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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12억 원은 시가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산정하는 주택가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반영한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성을 반영한 시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즉,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도, 시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본인 주택의 실제 평가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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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전입신고 안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잔금을 치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나 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실제로 2달치 관리비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성실히 입주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명확히 약정하거나, 잔금 일부를 보증금 성격으로 먼저 수령한 후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대인도 법적·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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