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후 펜션업을 하기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후에 펜션운영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금전적인 것을 제외하고 검토해봐야 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입지입니다. 자연환경 및 차량 접근성, 근처 관광지, 계절별 도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숙박업 허가가 가능한지, 혹시 신축을 하실 계획이라면, 토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숙박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셨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퇴후,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서비스업임을 망각하고 마음가는대로 하다가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흥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미리 경험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션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식 오픈 전에 다른 펜션의 관리인이나 도우미로 일을 해 보면서 기존 펜션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산 아래 전으로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구’로 표기된 토지는 본래 수로 또는 배수로 용도로 분류된 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구’가 오랫동안 도로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당 ‘구’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향후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해 ‘구’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지, 혹은 개인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이나 통행에 대한 지역권 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27평현 아파트 VS 오피스텔 20평 (비혼주의 남성)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결정에는 사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더더욱 맞는 답을 제안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어 말씀을 드리다면, 저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가격방어가 잘 되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를 융자금이 없거나 거의 작게 가져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고정지출이 적은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으로 2022년 5월 1일 건축된 건물의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용도변경에서 면적이 500m2 이하라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계단만 있는 2층 건물, 엘리베이터로 가는길에 계단이 있다면 장애인 동선 단절로 용도변경 불허가 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건물의 연식이나 의료기관 면적이 기준 이하라 해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 폭 확보 등은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부서 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범위와 면제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오래된 건물이고 의료기관 면적이 작더라도,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의 사항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버팀목전세 세대주 변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세대주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버틱목대출) 에서는 최초 대출조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세대주 유지 요건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자, 즉 세대주 기준으로 명의와 심사 및 연장이 진행됩니다. 세대주가 중간에 변경되면 연장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변경되는 셈이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심사중인 상태로 보이는데, 세대주를 바꾸면 심사 자체가 중단되어 연장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심사진행중인 은행에 이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되도록 연장 심사 승인이 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