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천에서 용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실상 지금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몇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출발선의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정보,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부모의 자산 차이도 지금만큼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요즘은 부모의 경제력, 교육 수준,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두번째로는 사회가 점점 더 경쟁 중심이 되면서 ‘시간 격차’가 벌어집니다.누군가는 유치원 때부터 코딩, 영어, 수학을 배우고, 누군가는 부모 없이 혼자 밥 챙겨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출발하니노력 자체의 의미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사다리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예전엔 공무원, 교사, 군대, 중소기업, 장사 등으로도 ‘계층 상승’이 가능했지만지금은 그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이미 상위 계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절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 경쟁이 치열한 것 뿐이지요. 희소한 자원과 정보, 전략적 선택을 잘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력만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시도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공공주택 공동분양 청약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 융자금이라는게 있던데 부동산 초보라 용어들이 생소하네요. 무슨 금액이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금이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안내에는 총 분양가를 3개로 나누어 표시하는데, 계약금, 잔금, 융자금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2,000만 원, 잔금이 3,000만 원, 융자금이 5,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다면, 계약할 때 2,000만 원만 납부하고, 입주 후 90일 이내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출 형태로 처리되어 입주 후부터 매달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즉, 융자금은 잔금 중 일부를 대출로 해결하고 그 돈을 월별로 갚아나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공항 이용객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은 이용객이 없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경우 폐쇄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와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공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저이용이나 적자만으로는 쉽게 문을 닫지 않으며, 폐쇄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됩니다.공항 폐쇄나 운영 중단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해 판단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용객 수, 재정 수지(적자 규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군사적·안보적 가치, 고속도로나 KTX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실제로 경북 울진공항은 개항 후 이용률 저조로 민간 운항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소방헬기와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처럼 한때 이용객 저조로 운영 위기에 놓였지만, 저비용항공 유치나 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다시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도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상으로도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이며 이 합의에는 도장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당사자 서명만 있어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도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에 도장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더 신뢰하고 처리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향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도장이 당사자의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대차를 연장하는 목적이라면 도장을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