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등기 전 부동산 매수인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중인 부동산을 구입하시는거죠? 그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망자의 사망확인을 서류로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상 소유주만 상대하면 되지만, 현재는 상속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모두의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는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하실 사항은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한명이라도 없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또한 상속등기 완료기한을 명확히 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서류를 보시거나 다른 물건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