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생 초짜가 토지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법원에 가게되면 진행 절차 및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법원에 가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사건에 표시된 금액) 동봉하여 입찰합니다.2.준비물로는 뭐가 필요한지? 입찰보증금?--> 입찰서를 미리 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은행에서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경매 당일에 필요 한지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만일 낙찰이 되면 추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낙찰이후 7일이내 매각결정기일이 잡히며, 이후 결정 되면 또 7일후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1달이내 잔금을 납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잔금 후) 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