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구입시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면 자금조달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건물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가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신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과태료부과 유예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된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증금 6천이나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갱신계약) 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진보 보수 왜 편 갈라지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당" 이라는 것은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수도 표를 얻습니다. 보수의 논리는 , 자유경쟁, 기업친화, 강한국방, 산업화 세대의 보수지지층,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이념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반대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지만, 한번 보수관련 입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