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있는 반전세 집은 계약하현 안될까요.
제가 월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집이 5000/50 인데 보증금 못돌려 받을까
불안해서요. 이런집은 위험한 집인가요?
고민됩니다., 워낙 사기가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이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등)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 경우 서울시 1억6500만원, 수도권 1억4500만원, 광역시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서울시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2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융자가 있는 집은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커서 경매낙찰대금에서 은행 대출을 모두 갚고 난 후 금액으로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지 못한다면 남은 금액은 그야말로 날리는 것이지요.
특히 반전세처럼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적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융자 여부)과 금액, 순위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융자가 많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일부만 회수할 위험도 있습니다.신뢰할 수 있는 집주인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신용 상태나 주변 평판도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융자가 있는 반전세 집은 보증금 회수 위험이 다소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약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더욱 조심하시고, 전문가(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등) 상담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 있으면 100% 안전한 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있으니 불안하시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우선변제에 5000만원 전액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을구에 있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보시고
해당 날짜와 지역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근저당 등)가 있더라도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확인 없이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위험한지 아닌지 알수없습니다.
집의 시세, 근저당+선순위보증금등을 알아야 합니다.
안내에도 나오듯이 채권최고액과 선순위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위험이 제로(0%)도 아닙니다.
일단 근저당이 많으면 적어도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