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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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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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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공동주택)은 모두 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주용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상에 위와 같이 기입이 되어 있다면 대출심사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가, 오피스텔(비주거용) 일 경우에는 대출심사에서 불리하거나 심사불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상의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대출심사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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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증여세 관련해서는, 직계존속 간 증여 시 기본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 원이며,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결혼 증여공제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2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증여공제는 결혼하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결혼 여부와 시기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증여가액 산정 시 아파트의 시가(분양가와 시세 차익을 포함한 금액)에서 어머니가 부담하는 대출금(잔금 대출 등)은 차감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약 5억 원이고 대출이 3억 1천만 원이라면 증여가액은 약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증여공제 2억 원을 감안하면 증여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음으로 어머님 명의로 받은 대출의 승계 여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받으신 대출은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유지되고,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출 약정서에 명의 변경시 즉시상환 조건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유지하다가 이후 상환하며 명의이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당첨 후 증여 절차는 입주 후 잔금 납입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가능하므로, 입주 전에는 증여 등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먼저 어머니 명의로 입주하고 잔금을 완료한 뒤에 증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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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번호 에 맞게 답을 적어 드리겠습니다.예시에 적으신 대로 최근 전입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맞고, 현재 B 에 살고 있다면 25년 01월이 됩니다. 네,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부정청약이 될 수 있거든요.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기준 여부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원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원(특히 세대주) 의 정보기입을 누락하면, 소득산정이 누락되거나, 무주택 기준 위반, 또는 기재 불일치로 허위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기간 중이라면, 기존신청을 취소하고 올바른 정보로 정확히 수정한 후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마감되었을 경우 LH 관할지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한 후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요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정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해서 연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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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집주인의 연락처가 계약서에 기재된 그 연락처가 맞다면, 동일인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장 메일로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했으니, 정 걱정이 되시면 며칠 지난 후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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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특별공급 다자녀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2명은 다자녀 특공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에 따라,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녀 3인 이상혼인 중, 혹은 미혼인 경우 자녀 양육 세대주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입니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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