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절차로 인해 이미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 및 퇴거를 시키려면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퇴거가 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법원에 명도소송-판결-강제집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가 계속 보장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Q. 필로티구조 원룸 보다 비필로티 구조 원룸이 층간,벽간,외부소음 차단이 잘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 필로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 현재 거주하시는 원룸이 철골구조 + 경량벽체로 지어졌을 경우 소음차단이 잘 안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비 필로티 구조의 옛 건물들은 해당 건물이 지어질 때, 경량철골조 혹은 H-빔 구조로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콘트리트의 특성상 소음 및 진동 차단이 잘 되는 것이지요.필로티 여부로 확인하지 마시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철골구조인지, 철근콘트리트 구조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동료가 제 원룸에 위장 전입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 전입은 불법이지요.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입니다.또한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거인을 별도 세대로 추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민감한 자라면, 계약해지, 과태료, 분양자격 유실 등 여러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입 후 실제로 같이 사시면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참고를 바랍니다.